LEADING KOREANELECTROSTATIC CONTROL INDUSTRY

ESD STANDARDS

정관규정

  • 한국정전기협회
  • 정관규정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단체는 한국전자산업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소자 및 부품, 세트 수준의 EOS/ESD 관련 문제와 관련한 회원간의 학술교류와 국내 표준 제정 활동 및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한국전자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명칭)

      이 단체는 “한국정전기협회”라 한다.

    •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는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186번지 반포테크노피아 505호에 둔다.

    • 제 4 조 (사업)

      이 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EOS/ESD 문제 관련 보호회로 설계 구성, 제조 현장에서의 제어 방법 및 세트 수준의 강성 강화를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사업 운영
      2. EOS/ESD 관련 분야 엔지니어 및 관리자의 기술적인 수준을 담보하는 인증제도를 실시, 운영하여 기본적인 저변확대 및 기술 능력 보증 사업
      3. 연례 EOS/ESD 워크샵을 실시하여, EOS/ESD 문제 관련 사례 및 새로운 변화 내용을 소개하는 기술 컨퍼런스 사업
      4. 연례 EOS/ESD 워크샵 기준 중에 유관 제품 및 상품 홍보 등의 전시행사

    •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단체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 2 장

    회원

    • 제 6 조 (회원자격)

      이 단체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모든 사람들로서,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단체의 회원은 규정된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제8조 (회원의 탈퇴)

      이 단체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9조 (회원의 제명)

      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 제 3 장

    운영위원

    • 제10조 (운영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운영위원 20인 이내 (대표와 간사 2인 포함)

    • 제11조 (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신규 선임으로서5년으로 한다.

    • 제12조 (대표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대표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대표 및 운영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이 한국정전기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4조 (대표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②. 대표가 궐위 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이 대표 직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원의 과반수의 운영위원이 소집하고 출석 운영위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 제 4 장

    운영위원회

    •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 제16조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참석자 과반 찬성이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운영위원이 출석이사의 과반이 되어야 한다.

    • 제17조 (운영위원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통지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18조 (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대표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②. 대표가 궐위 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이 대표 직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원의 과반수의 운영위원이 소집하고 출석 운영위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 제 5 장

    보칙

    • 제19조 (해산)

      이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 한다.

    • 제20조 (정관 개정)

      이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의결을 거쳐 변경 한다.

    • 제2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한국정전기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단체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한국정전기협회 연례 워크샵 개최

      3. 연례 워크샵 개최 시 관련 전시회

      4. 기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