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 STANDARDS
총칙
제1조 (목적) 이 단체는 한국전자산업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소자 및 부품, 세트 수준의 EOS/ESD 관련 문제와 관련한 회원간의 학술교류와 국내 표준 제정 활동 및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한국전자사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단체는 “한국정전기협회”라 한다.
이 단체는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186번지 반포테크노피아 505호에 둔다.
이 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EOS/ESD 문제 관련 보호회로 설계 구성, 제조 현장에서의 제어 방법 및 세트 수준의 강성 강화를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사업 운영
2. EOS/ESD 관련 분야 엔지니어 및 관리자의 기술적인 수준을 담보하는 인증제도를 실시, 운영하여 기본적인 저변확대 및 기술 능력 보증 사업
3. 연례 EOS/ESD 워크샵을 실시하여, EOS/ESD 문제 관련 사례 및 새로운 변화 내용을 소개하는 기술 컨퍼런스 사업
4. 연례 EOS/ESD 워크샵 기준 중에 유관 제품 및 상품 홍보 등의 전시행사
①.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단체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회원
이 단체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모든 사람들로서, 본 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단체의 회원은 규정된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단체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운영위원
이 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운영위원 20인 이내 (대표와 간사 2인 포함)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신규 선임으로서5년으로 한다.
①. 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대표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대표는 이 한국정전기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②. 대표가 궐위 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이 대표 직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원의 과반수의 운영위원이 소집하고 출석 운영위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참석자 과반 찬성이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운영위원이 출석이사의 과반이 되어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통지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①. 대표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대표의 직을 대행한다.
②. 대표가 궐위 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이 대표 직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원의 과반수의 운영위원이 소집하고 출석 운영위원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보칙
이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 한다.
이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의결을 거쳐 변경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한국정전기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단체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한국정전기협회 연례 워크샵 개최
3. 연례 워크샵 개최 시 관련 전시회
4. 기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